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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호 가까운 ‘빈집’… 재산세 감면 요청
경기도, 행정안전부에 ‘빈집 정비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성우진   기사입력  2024/09/29 [14:24]

경기도가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특히 범죄 장소로 이용되면서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는 이에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 쉼터나 공용 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오히려 뛰어 소유자가 철거를 기피함으로써 정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나대지만 남는데,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 토지의 재산세가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반영되면 흉물로 방치된 빈집 철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 후 공공 용도로 탈바꿈시키는 정비 활성화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도내 빈집은 올해 6월 기준 3천726호로 집계됐다. 15개 시·군 농어촌지역(군 및 도농복합시 읍·면) 2천483호와 28개 시 도시지역 1천243호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도시지역 빈집은 단독주택(807호)과 다세대주택(294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립주택(87호)과 아파트(55호)도 적지 않은 편이다.

 

도는 도비를 지원해 2021년부터 3년간 도시지역 빈집 262호를 정비했다. 이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100호를 주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 정비를 2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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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9 [14:24]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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