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관리하는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 112호선)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 18호선)가 1년 만에 다시 ‘통행료 동시 인상’을 눈앞에 뒀다.
두 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됐다. 수석~호평 도로의 경우 수석IC~동호평IC 11.2㎞ 길이로, 2011년 7월 개통식을 거쳤다.
덕송~내각 도로는 상계-덕송(광역도로)과 내각-오남(국지도 98호선) 단절 구간을 잇고 있다. 2017년부터 통행료 수납이 이어지고 있다.
시와 사업시행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반영을 통한 통행료 조정이 가능하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 나란히 통행료가 인상되면서 수석~호평 도로의 경우 소형 100원, 중형 300원, 대형 400원 올랐다.
덕송~내각 도로는 서별내영업소 기준 소·대형 통행료가 100원씩 인상됐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2011년 9월 들어 시작된 통행료 수납이 2041년 8월까지 이어진다. 아래는 차량별 통행료
|
시의 이달 19일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에 따르면 둘 다 10월1일 0시부터 통행료 인상이 적용된다.
이번에는 소형 차량에 대한 인상이 제외됐다.
현행 수석~호평(이패영업소) 1천600원과 덕송~내각(서별내영업소) 1천600원(동별내영업소는 800원)은 유지된다.
반면 수석~호평 중·대형 통행료가 각각 3천300원, 4천100원으로 100원씩 오르게 됐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서별내영업소 기준 중·대형 통행료도 마찬가지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한편 개통 후 지속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파산과 도로 운영 중단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시의 ‘긴급 수혈’이 불가피해졌으며, ‘사업 재구조화’ 가능성까지 모색됐다.
통행료 수납 기간도 2017년 4월14일부터 2067년 4월13일까지로, 당초 3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