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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 쓰레기 소각시설… 도비 지원↑
경기도, 도내 시설 확충 위해 기술·재정 지원 확대 방침
 
김희우   기사입력  2022/11/20 [14:26]
경기도가 도내 쓰레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이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만 있어 도 입장에서는 기술과 재정 지원만 가능한 가운데 최근 진행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의 관련 질의에 도 환경국장이 “시설 공사비에 대한 지원액이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10%였는데, 내년부터는 3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만큼 재정 지원을 늘리는 한편 소각장 부지 확정을 둘러싼 이견을 중재하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러한 방침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해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직매립)하는 행위가 2026년 1월부터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해 환경부가 새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에 맞춰 수도권 지자체 10곳에 소각장 건립 촉구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서울·인천시, 경기도 고양·부천·안산·안양·화성·김포·광주시와 함께 남양주시를 향해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넸다. 

이들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처리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재활용 또는 소각 없이 매립해 처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이 하루 50t(톤) 이상인 곳으로 분류됐다.

남양주시는 구리 토평동 자원회수시설에서 일부를 소각 중인 가운데 자체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했다.

대상 지역(입지)은 기존 쓰레기적환장 시설이 있는 이패동 521-8번지(경강로 163번길 44) 일원으로, 27필지에 걸쳐 2115면적(편입 토지)에 이른다.

고시 당시 남양주 전역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하루 250t(125t/×2)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로, 20237월부터 20266월까지 자원회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 제출된 바 있다. 

시는 소각시설 입지를 정한 데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까지 받으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사항에 대해 최장 1년 유예받을 수 있어 큰 변수 없이 순항한다면 기한 내 현실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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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0 [14:26]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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