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운영된다.
앞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과 시민여론 수렴·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필요하다면 실무위원회를 둬 운영할 수 있는가 하면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이밖에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는 등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남양주시가 이처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 제정에 착수해 지난달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데 이어 이달 들어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의회 심사·의결 과정을 마침에 따라 28일 조례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3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부시장.
이를 위해 시장이 시의회 추천 시의원, 토목·건축·도시계획·교통·환경·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시 실·국·단장 등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청사 건립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 3조)에 따라 다산동 소재 2청사 자리(다산 지금지구 청사 5·6부지)에서 ‘시청사 신축·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구 90만명 이상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을 목표로,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에 앞서 2020년 7월 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올해 기금 조성 4년째로 접어들었다. 신청사 건립 대상지로 예정된 다산 지금지구 청사 5·6부지 매입은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런 가운데 주광덕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정책 브리핑)을 열고 ‘2032년 신청사 완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 시장은 “2035년 이전 인구 100만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메가시티를 완성하려면 그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공공성·개방성·상징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미래도시형 융·복합 행정타운으로 공공청사 혁신적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금 조성과 위원회 설치·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막을 올리고, 이어지는 투자 심사와 설계 등 착공 전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