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을 꾸린다.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이나 집단 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조례안 입법예고(~10월2일) 과정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분야 전문가 등 40명 이내 점검위원(시장 임명 또는 위촉)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성 차원에서 점검반을 꾸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위원 중 10명 이내로 규정했다.
점검단은 공동주택 구조와 단지 내 조경, 내·외부 마감, 안전·방재 등 시공 상태를 살펴보고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시정, 품질 관련 분쟁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등에 도움을 주게 된다.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기능도 갖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 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이 대표적이다.
주택 이외 시설과 주택이 결합된 건축물 중 주택 100세대 이상인 경우, 리모델링으로 30세대 이상 늘어나는 공동주택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밖에도 점검 방법과 결과, 위원 제척·회피 등 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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