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불법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을 앞둔 1~2월께 선거 관련 1천여만원을 지정된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지출하게 했다는 게 남양주선관위의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36조(회계 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 행위에 대해 회계 책임자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게 되면 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소속 정당에서 ‘컷 오프’(공천 배제)’ 당해 22대 총선 본무대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선관위는 회계 책임자가 아닌 사람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요청을 단순 이행한 것으로 보고 책임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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