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교육지원청을 분리하도록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호 의원(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에서는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구리·남양주를 비롯해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 통합 교육지원청이 2개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존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들 통합 교육지원청이 곳곳에서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이에 ‘1지역-1교육지원청’을 원칙으로 명기했다. 1개 시·군 및 자치구마다 1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정 의원은 “그간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컸으나 관계기관 의견 조율에 시일이 걸렸다”며 “여야, 정부 모두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