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이 26일 결정·공시됐다.
동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도 27일 결정·공시를 앞뒀다.
이번 가격 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 또는 증축, 용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남양주 내 개별 200호와 공동 1천776호가 포함됐다.
남양주시 세정과 방문 또는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공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개별주택의 경우 10월25일까지, 공동주택은 10월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을 놓고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어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조정 가격은 11월21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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