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축하금’으로 바꾸면서 조례 제명 자체를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시는 부정적이거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차별적 행정 용어를 시민 중심 긍정적 언어로 개선하고 있다.
낡고 침체된 느낌을 주는 ‘구도심’을 ‘원도심’으로 순화하기로 했는가 하면 ‘경력단절여성’을 놓고도 경력이 끊겼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의미의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쓰기로 했다.
시는 출산 축하금이 수혜자(출산 가정) 입장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원금 신청 기간을 확대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괄해 26일 입법예고(∼10월16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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