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어온 통합 교육지원청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감독 아래 시·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부 분장하는 행정 기관이다. 전국적으로 총 176곳이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이렇듯 시·도교육청의 하급 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앞으로는 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넘겨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통합 교육지원청은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다.
서울 11개와 경기 6개 등 모두 37개에 이르고,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이 여기에 오랜 기간 속해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서의 경기 교육지원청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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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의 이러한 발표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연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로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6개 통합 교육지원청 대부분 분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분리 절차를 이행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자치법규 개정 등 절차를 이행하고, 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신설에 수반되는 청사 신축비와 인건·운영비 등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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